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509호] TP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면담 진행 > 주간소식

[509호] TP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면담 진행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509호] TP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면담 진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9

본문



[TP 본부]

중소벤처기업부 면담 진행

- 관리체계 일원화 등 법 개정 요구 -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테크노파크의 법적 지위 개선과 주요 현안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426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면담에서 테크노파크가 상이한 두 개의 법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중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혼선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테크노파크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테크노파크가 지역 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중기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및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접촉하는데 노조도 역할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테크노파크의 운영 상황과 향후 중기부의 사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면담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정례 면담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만나 대화하기로 정리했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이광헌 테크노파크본부장, 진성태 부본부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지부장, 김윤창 전남테크노파크부지부장이 본부를 대표해 면담에 참석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세희 지역혁신과장, 오성업 사무관, 장한희 주무관이 참석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