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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호] KAIST 비정규직 노동자, 4월 복직 합의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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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비정규직 노동자, 4월 복직 합의

-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


우리 노조 KAIST 비정규직지부 조합원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결정에 따라 4월 복직하기로 노사합의했다.


OO, OO 조합원은 각각 20195, 20198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입사 후 20215월과 7월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었다. 우리 노조는 부당해고로 판단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두 조합원은 공공기관 사전채용심사제를 통해 입사했으며, 20198'별정직 취업요령' 개정 이전 입사자로 고용계약의 최대 활용기간이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최종 계약 이전에도 각각 3, 5회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존재했다.

 

2212월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나 사측은 불복하여 22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223월 갱신기대권과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우리 노조 서성원 카이스트비정규직지부 지부장 직무대행과 카이스트 이승섭 부총장은 412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복직 조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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