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당해고 인정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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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자행한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해고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월 17일 심판회의를 열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두 조합원에 대한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함께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심판을 제기한 이후부터 1주일에 5회 나주역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오병석 전 농기평 원장과 전횡을 휘두르는 보직자들의 악행을 알리고, 두 조합원의 즉각 복직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부당해고 인정을 바탕으로 두 조합원이 즉각 복직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문제 해결의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를 담아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또한, 오병석 전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진정하고 그간의 방만 경영과 비위행위에 대해 농식품부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통해 고발할 예정이다.
오병석 전 원장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강진군수 공천과정에 대응해 민주당에 농기평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오 전 원장 공천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도 세웠다.
오창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장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농기평에 이같은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