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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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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10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윤미례 본부장) 소속 14개 지부가 12월 8일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 2차를 진행했다.   지난 실무교섭 1차에서 위임을 제대로 받아오지 않아 교섭이 파행되었으나, 2차에는 “체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실무교섭단이 위임받아 교섭에 진척이 있었다.   우리 노조는 교섭을 시작하며 교섭의 방식을 각 장별로 논의를 하고, 필요시 정회해 각자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사측은 수용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이에 1장과 2장을 살펴 보고, 다수 합의했으며 ▲14조(조합 활동의 보장)는 사용자는 과제 선정 및 연구비 배정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원에 대해 차별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21조(제 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22조(조합원의 신분변동)는 쟁점조항으로 남겨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3장과 4장에서는 34조(경영자립과 경영자율) 2항에서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노조의 요구안을 사측이 수용하지 않아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신설조항으로 ▲신설조(정부지침, 기관평가의 개선) ①사용자와 조합은 공공부문의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지침, 기관평가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사용자는 기관평가와 관련하여 기관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사용방식에 대해 지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를 합의했다.   5장은 노조 요구안에 사측이 수용한 안을 확인한 후 마쳤으며, 논의는 차기 교섭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10시 45분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차기 교섭은 15일(수)에 진행되며, 우리 노조는 교섭이 길어짐에 따라 오전부터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교섭을 마무리함으로써 1차 교섭의 파행 상황을 딛고 공동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10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우리 노조는 2018년 9월 노조 탈퇴를 주도한 이유로 광주과학기술원 지부장을 제명하고, 지부(조합원)의 모든 권한을 정지했다. 10월 새롭게 가입한 조합원이 지부 권한 정지 해제를 요청하였고, 11월 25일 지부 총회를 개최해 김일영 지부장 등 임원 4명을 선출하였다.   임원 선출 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모든 종사자의 가입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다.   신임 집행부는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고용안정 ▲투명한 사용자 견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복지 및 처우개선 ▲불필요한 예산 낭비 근절 및 이권세력 단절 4가지 활동 목표를 정하고, □조합원이 주인 되는 민주적인 노동조합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투명한 노동조합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바꿔내는 정의로운 노동조합이라는 4가지 기본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노조와 지부는 사용자 대표(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에 정책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영 지부장은 ‘공공연구노조 광주과기원지부를 복원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들을 혁신하고 각 구성원간의 차별 철폐로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며’,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합리적인 광주과기원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광주과기원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을 위한 참봉사자로서, 광주과기원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광주과기원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우리 노동조합 IBS지부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4시에 지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IBS지부는 3대 집행부로 최숙 지부장, 박영호 부지부장, 이종만 부지부장, 오원준 사무국장, 문준영 회계감사를 선출했다. 그리고 상집간부로 김희태 홍보부장, 전정애 사회문화부장, 김재천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행사에는 우리 노조 이성우 위원장, 최연택 수석부위원장, 이경진 사무처장 등 임원들과 사무처와 대전·세종권의 지부 임원들이 참석하여 지부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 특허정보진흥센터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는 투쟁기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최숙 IBS지부장은 “ 2017년 9월 14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면서 지부가 출범하였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의 우리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4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부 집행부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IBS지부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집행부를 구성한 사건은 단단한 아스팔트를 부수고 새로운 싹이 돋아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최 지부장은 “이제 우리 IBS지부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콘크리트보다 단단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철폐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우리 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원지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국토안전관리원지부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10시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관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우리 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과 정상협 조직국장이 참석했고 외빈으로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내·외빈은 최소한으로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장 축사 ▲우리 이성우 위원장 격려사 ▲노동조합의 20년 역사 소개 영상 상영 ▲허춘근 국토안전관리원지부장 기념사 ▲우수조합원 표창 순으로 진행했다.   허춘근 국토안전관리원지부장은 기념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역사는 조합원들이 만들어 온 역사다.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합원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더 큰 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을 지켜준 조합원의 희생과 투쟁정신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우리 노조 경제인문사회본부(윤미례 본부장) 14개 지부가 12월 1일 14시, 2019년 공동단협 갱신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1월 22일 각 기관의 원장들과 상견례 이후의 첫 실무교섭이다.   노사는 상견례에서 12월 중 교섭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실무교섭으로 전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주 교섭을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검토 후 한 주 미룬 12월 1일 실무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청해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실무교섭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실장단은 “2021년도 공동단체협약 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했으나, 첫 번째 조항을 검토 하는 중 교섭과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고,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한만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해 교섭이 중단되었다. 우리 노조는 교섭권을 제대로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체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실장단이 교섭에 참여하는 방안과 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는 안 중에 선택할 것을 제안했으나 사측교섭단은 이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노조 교섭단을 저녁 9시 30분까지 기다리게 만들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 주 수요일 2차 교섭을 진행 할 것이며, 차기 교섭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 또는 원장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과, 또다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무책임하게 교섭이 지연될 경우 각 기관의 원장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교섭을 마무리 했다.   우리 노조는 실무교섭단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고, 노조와의 교섭을 해태하는 원장들에게 분노하며 교섭을 계속 해태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국가 R&D에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30년 된 PBS체제로는 통합과 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에 과학기술 정책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노조가 ‘과학기술분야 대선정책 요구안 작성을 위한 공공연구노조 집담회’를 12월 1일 열고, ‘사회적 전환기에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는 주제로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과 김태진 공공연구노조 전 정책위원의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고영주 원장은 “과거의 연구개발 예산구조가 현재 확대된 연구개발 패러다임과 투자규모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며 “2020년 현재 7만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별로 쪼개 연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행정적 낭비와 투자 효과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출연연 현장은 PBS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면서 중장기적 연구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지역 차원의 융합과 혁신을 이끌어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PBS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 대학, 출연연에 R&D 포괄 보조금 제도를 신설 확대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진 전 정책위원은 “분산된 국가 R&D 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공유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며 “부처별 할거주의와 비밀주의를 넘어 국가 R&D의 평가와 연구 관련 기록을 의무화 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전 정책위원은 “국가적 과제는 출연연을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법정비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사업기획과 과제기획‧도출까지 정부 관료가 하고 있는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며 “사업의 방향은 정부 관료가 제시하되 과제 기획과 수행의 전권은 출연연과 연구자가 맡아서 해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R&D정책 컨트롤타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청와대 내에서 과학기술보좌관의 권한과 격을 격상해 R&D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타 부처들과 기재부를 넘어서 과학기술 정책 조정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노조는 12월 15일 ‘공공연구기관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성우 위원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2차 집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2-02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Q. 회사 내부 주차장 등에서 옥외 집회도 경찰서 집회 신고를 내야 하나요?   A. 일반인‧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장소나, 집회 인원수가 많지 않고 집회 시간이 짧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미신고 옥외집회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집회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옥외집회하고 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집회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로 보아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2도11518 판결) Q. 비정규직도 원청 회사 안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통상적 범위 내의 선전전‧집회 등 노동조합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으로 이익을 누리기 위해 자기 사업장을 노동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비정규직의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관리권 등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론으로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 내 건물 밖 인도에서 확성기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여러번 개최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로 기소한 건에 대해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노동가 제청‧행진‧구호 등 통상적 집회였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이뤄졌고, 해당 인도가 평소 통행이 자유로운 장소인 점, 소음이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대법원 2015도 1927 판결) Q. 오늘 당장 집회를 해야 하는데, 집회 개최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요?   A. 긴급집회의 경우 신고 가능한 때에 신고하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집회를 해야하는데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8시간 뒤에 집회를 해야하는지 처벌을 무릅쓰고 집회를 해야 하는지 문제입니다. ‘긴급집회’는 미리 계획하고 주최자도 있지만 목적상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집회를 뜻합니다. 법원은 긴급집회는 48시간 이전 신고 규정을 지킬 필요 없고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하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4931 판결(확정)Q. 사내에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하려는데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허가받으라고 합니다.   A. 유인물 배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 등 노조의 단결을 위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 중식시간 등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회사 정문 식당 앞 등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인물 배포 행위에 대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 회사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 유인물 배포 제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조합원들이 삼성에버랜드 회사 기숙사 앞에서 통근버스에서 하차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상 회사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인물 배포 활동을 저지하고 조합원들을 공동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허가받지 않은 사내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까지 금지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Q. 노동조합이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회사가 경영진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를 제지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조합 선전활동은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위축될 필요없이 자유롭게 진행하면 됩니다. 선전 내용에 사용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전물에 ‘사실’을 기재하고 녹취파일 동영상 등의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합시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맥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홍보에도 도움 되지 않기에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을 비판한 노동조합 현수막 게시 등을 금지해 달라는 회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정리해고에 맞서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에 “무능한 경영진 물러가라”, “투기자본 경영진 때문에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간다” 등 현수막을 걸고 영화 포스터 ‘범죄와의 전쟁’을 ‘정리해고와의 전쟁’으로, ‘반지의 제왕’을 ‘주식매각의 제왕’으로 패러디해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경영진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선전전을 중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현수막 등의 주요 내용이 경영진에 대한 비방이 목적이 아니라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회사의 해결노력 촉구가 중심이고,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 점, 인신공격이나 비속어 사용, 모멸적 표현으로 경영진을 모욕하는 수준은 아닌 점을 들어 회사 신청을 기각 했습니다.   ▲풍자와 해학적인 표현   “공개수배, 주요행동 : 노동자 탄압, 양심상태 불량, 노동자 탄압하는 악질 경영자, 노동자들을 해고한 죄”라고 기재한 공개수배 전단지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 법원은 “각 표현물들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객관적 상황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위 각 표현물에서 지나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우리 노조는 부산연구원과 지난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부산연구원과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지부는 작년 10월에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약 1년간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1장 93개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 합의 내용에는 ▲조합활동보장 및 차별대우의 금지 ▲근무시간 중의 유급조합활동 ▲시차출근제 ▲임신 산전·후 보호 휴가 ▲자녀돌봄휴가 ▲남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직장 내 성폭력, 폭행·폭언 금지와 예방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생활 침해 금지 등이 담겨있다.   이원규 부산연구원 지부장은 “지부 창립 3년만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더 조합원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곘다”고 밝혔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우리 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가 사측과 함께 코로나 19 극복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열고, 세종시 저소득층 30가구에 김치를 나눴다. 한국노동연구원지부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경제인문사회본부 공동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진행하는 문화‧봉사의 날을 이용해 2021년 11월 활동으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사측과 함께 추진했다.   행사는 2021년 11월 24일 세종국책연구단지 구내식당에서 열렸다. 노동연구원 노사는 김치속을 마련하고 절인 배추에 버무려 포장해 나눔 대상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지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겨울철 주된 먹거리인 김장김치를 노조와 연구원직원, 세종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들어 지역사회 저소득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우리 노동조합은 11월 25일 과학기술보안관리단 사용자와 2021년 임금협약을 잠정합의 했다. 지난 5월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한 후 7개월 가까이 교섭을 진행한 결과다.   사용자는 당초 3개직군(특수경비, 일반경비, 안내) 29개(9,150원~13,806원) 단계 시급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하고 교섭을 통해 최고 시급으로 상향 조정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집중했다.   결국 보안관리단 사용자는   ▲특수경비 10,408/10,257 ▲일반경비(감단적용) 9,785/9,652 ▲일반경비(감단미적용) 9,652/9,450 ▲안내 10,000/10,506원의 안을 제출했고, 우리 노조는 22일 각 기관별 대표자 논의를 거쳐 수정된 사용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잠정합의안이 확정될 경우 최대 14%의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직책수당의 경우 인원수x2만원 책정 기준을 정액으로 변경해 소장직은 담당 대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30만원 ▲20명 미만일 경우 20만원 ▲반장은 5~10만원 직책수당을 책정하고, 2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2년에는 직군별 임금(시급)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했고, 감시단속적 근무형태는 22년 내 모든 사업장을 해지하되, 최대한 빠르게 해지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   21년 임금 인상분은 임금교섭사항을 적용한 개별임금을 확인하고, 합의서 작성 후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 노조는 21년 임금교섭을 마무리 후 빠르게 22년 임금교섭에 돌입할 것이며, 최고 임금에 맞춘다는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가 23일과 24일 여수 오션힐에서 과학기술본부 11월 회의 및 수련회를 열고 ▲지부 상황 공유 및 현안 지부 대응 논의 ▲공동단체협약 갱신 평가의 건 ▲과학기술본부 공동대응(지침)에 관한 건 ▲2021년 과학기술본부 활동 평가에 관한 건 ▲우리 노조 8대 집행부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올해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는 18개 기관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벌여 과학기술본부 공동단협을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학기술본부 소속 사업장 대표자들은 공동단협 교섭 경과와 조인식 상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KAIST와 관련해 협약 조인을 정리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공동교섭에 참가했던 한국과학창의재단도 공동단협과는 별도로 자체 교섭과 협약으로 조인한 사실을 공유했다. 대표자들은 올해 교섭과정에서 부족했던 것과 차후 갱신을 위해 개선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서 정부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최하위 등급 미지급 지침과 관련해 각 기관별 취업규칙 변경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금품비위행위자 징계 강화 개정안과 출연연 실비정산 제도 관련 출장 증빙 간소화 지침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노조가 올해 초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 지적했던 0.9% 수권인건비 현안 관련 대응의 건에 대해서도 각 지부의 모니터링 상황을 청취하고, 극히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예산이 부족한 기관들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2021년도 과학기술본부 활동 평가와 우리 노조 8대 집행부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방안을 논의한 후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 마무리 후, 과학기술본부 소속 사업장 대표자들은 저녁식사 및 단결의 시간을 보낸 후 다음날 여수 돌산도 향일암을 방문한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작성자   성민규     날짜   21-11-25
 
작성자   원혜옥     날짜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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