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호] 과기본부 / 수리연지부 부당노동행위 노·사 면담 진행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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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본부]
수리연지부 부당노동행위 노·사 면담 진행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 -
지난 5월 26일(목) 우리 노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이하 ‘지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앞서 우리 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지노위는 5월 18일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5월 31일까지 화해권고기간을 부여였다.
5월 26일 면담은 사용자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일 면담에서 우리 노조는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에게만 부당한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 평가 인정, 책임자 징계, 부당 평가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다.
사용자 대표로 참석한 김현민 소장은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일로 인해 상처 받은 조합원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노·사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화해권고기간까지 지부와 사용자간 추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하고 면담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