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513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 부당해고 재심, 6.3까지 화해 권고 > 주간소식

[513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 부당해고 재심, 6.3까지 화해 권고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513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 부당해고 재심, 6.3까지 화해 권고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05-27

본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당해고 재심, 6.3까지 화해 권고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인정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재심 심판회의가 26() 14:3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농기평 사용자는 두 동지를 인사발령 거부, 직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해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따르지 않고 단체협약 복직 이행 조항을 어기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준비과정 중 사용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제시하며 화해를 요청해 왔으나 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화해안을 우리 노동조합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심 당일 사용자와 사용자 대리인은 부당해고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복직을 전제로 하는 화해에 대해 사용자 대표와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우리 노조는 복직을 전제로 하는 화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63일까지 화해를 권고했다.

 

우리 노조는 다음 주 실무자 접촉과 대표자 면담을 갖고 원직복직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