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호] 우리 연구원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도 무효일까?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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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노조는 9일 오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 4층 강당에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와 최근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나이 차별이라는 판례를 분석하고, 각 지부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판례를 해설한 권두섭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를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을 두고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보장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권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관련 연구에서 구분하는 방식이나 정년연장형은 반드시 유효하고, 정년보장형은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 상황을 사안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운용의 일반적 기준은 △나이에 따른 차별 목적의 타당성 △임금삭감 같은 불이익 정도 △불이익을 상쇄할 대상조치의 유무와 적정성 △목적에 부합한 감액 재원 활용이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보다 많은 63세로 연장했더라도 불이익에 해당하는 임금삭감이 과했다면 두 요소를 비교·교량해 제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지급받는 임금의 항목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수당이나 지원금이 있으면 이를 수령한 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격차가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사합의로 도입한 제도를 노조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 특별교섭을 통해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노조는 2015년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당하며, 기존에 있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과기본부) 또는 정년 후 재고용(경인사본부) 등의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해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인원에 대해 보상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현장은 보상책이 있는 임금피크제 또한 판례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는지 법률원의 판단을 궁금해 했다. 이에 권두섭변호사는 보상책이 있고, 불이익이 적다면 무효화 될 확률이 적지만, 임금피크제 운용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무효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 노조는 지부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사용자 교섭 추진, 국회 상임위 의제화 등 이후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