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호] 우리 노조, 임금피크제 폐기 추진
작성자 | 정상협 | 작성일 | 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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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도입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우리 노동조합은 현황 조사, 법적 검토, 대정부 요구 등 임금피크제 폐기를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먼저 판결문을 분석을 마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도입 목적, 청년 채용 현황, 유형(정년 유지형 또는 연장형인지 여부),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 조정 여부, 임금 삭감 내역 등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해 법률 대응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 소송 현황도 파악해 서면 등을 검토하고,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세대간 갈등 발생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부 간부의 이해를 높이고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6월 9일 설명회를 개최해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한 현장 조합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6월 상무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대정부 요구, 국회 관련 상임위 등에도 임금피크제 폐기와 대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