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안전운임제 필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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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필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아닌 유보” 이제 ‘국회의 시간’ -
국토교통부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14일 밤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파업은 8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합의 내용 해석과 관련해 노정이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현장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터라 국회에서 여야의 입법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섯 차례 교섭 끝에 이뤄 낸 이번 합의를 놓고 노정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15일 화물연대본부·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주된 내용은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것인데, ‘지속 추진’ 문구 해석을 두고 노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일몰제 ‘연장’으로,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폐지’를 의도했다.
지난 12일 있었던 4차 교섭까지는 화주단체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포함한 4자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합의 당사자는 화물연대본부와 국토부만으로 한정됐다. 그간 노사 협상 영역이고 정부가 중재하고 있으니 정치권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여당이야 그렇다 쳐도 ‘사’에 해당하는 화주단체가 빠진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른 말’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 법에 따라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에는 화주단체도 참여한다.
‘국회의 시간’은 험난해 보인다.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다르지 않지만 일몰조항을 폐지할지, 유지할지는 의견차가 크다. “일몰조항 유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과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 맞부딪치는 형국이다.
노조와 정부가 남긴 갈등의 불씨는 국회로 번질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그간 안전운임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 직후 1호 법안으로 안전운임 일몰 조항 삭제 법안을 지명하면서 여야 논의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안전운임 일몰 조항 삭제 △전 차종·전 품목 확대는 화물자동차법 개정으로만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은 조오섭·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인데, 조오섭 의원안은 일몰 조항 삭제 내용만을 담고 있고, 박영순 의원안은 시행령으로 품목 확대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일내로 더불어민주당이 본법 안에 노조 요구사항을 모두 담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전운임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한 것은 성과다. 합의문에는 ‘국토부가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8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도입을 논의할 당시 국토부에 부여된 사항이다. 국토부가 발주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시행한 성과평가 연구는 지난해 12월 완료됐지만 국토부는 화물노동자가 파업에 나서기까지 6개월가량 성과평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 왔다.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성과를 어떻게 보고할지도 미지수다. 벌써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논의 틀을 놓고 부딪친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기자실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그전에는 화물연대, 화주단체, 정부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회의체를 통해 해 보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화주 의견을 일부 양보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개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제 필요성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화물연대 처지에서도 여론의 지지와 비조합원의 참여는 큰 힘이 됐다. 비조합원으로 8일 동안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복귀한 26년차 화물노동자 김영민(52)씨는 “안전운임제는 없어져서도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고 파업에 동참했다고 한다. 인천항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그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이전에 비해 30%가량 일을 줄일 수 있었다. 수입을 위해 무리해서 일을 하던 이전과 달리 어느 정도 수입을 보전받으면서 “정신적·육체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안전운임제가 과로·과속·과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은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임은 10.8%가량 상승했고, 과적경험비율은 61.7% 감소했다. 과속경험비율도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39.1% 감소했고, 운행 중 피도로·노동환경 위험도가 줄어들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도 다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