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호] 과기본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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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과기본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 임금 및 처우개선, 고용계약제, 혁신방안 등 논의 -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와 6월 29일 출연(연)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과학기술본부 유광일 본부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이상근 전자통신연지부장, 이광오 실장, 김종유 정책국장)과 연구회 김태우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해 5명의 연구회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는 출연(연) 임금과 처우 및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고용계약제, 출연연 기관장 선임 절차, 관 혁신방안, 연구개발혁신법을 포함한 출연연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노조 참석자들은 출연(연) 임금 및 처우, 무기계와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인력과 예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3년마다 재계약을 실시하는 고용계악제는 실효성 없이 연구 안전성만 저해하므로 폐지를 요구했다.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고용계약제를 폐지했다.
기관장 선임제도 관련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 의무화 및 결과 반영 등에 대해 요구했다. 기관 평가편람에 기관장 리더쉽 항목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연구회의 설명이 있었고 우리 노조는 기관 구성원들의 의사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혁신법을 포함한 출연연 관련 법률 및 제도 관련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