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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호] 공동자회사/과학기술시설관리단 2022년 단체교섭 진행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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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호] 공동자회사/과학기술시설관리단 2022년 단체교섭 진행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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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시설관리단 2022년 단체교섭 진행


- 실무 3차 진행, 임금 및 단체협약 이견 좁혀지지 않아 -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21()과학기술시설관리단 사용자(이하 시설관리단)2022년 임금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무 3차 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조합 교섭위원은 전동옥(안전성평가연구소 시설직), 김영희(화학연구원 시설직), 경정숙(생명공학연구원 미화직), 백현숙(원자력연구원 미화직), 한상진(비정규직국장), 원혜옥(선전홍보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전일반지부)의 현장 대표 1인이 참여하였다.

 

69() 개최된 실무 1차 교섭에서 시설관리단은 노조가 확보한 권리를 하향하는 등 기존 단체협약을 개악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시설관리단에 유감을 표하고 사용자 안으로 교섭을 할 수 없음을 알리고 종료하였다.

이후 78() 실무 2차 교섭이 진행되었다. 시설관리단은 이전 사용자 안을 수정해 제출했고, 우리 노조는 실무교섭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에 교섭을 진행했다. 사용자는 다시 제출된 안에 대하여 설명했고, 우리 노조는 일부 조항에 대해 다시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고, 2주 뒤 3차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21()에 과학기술시설관리단 회의실에서 실무 3차 교섭을 개최했고, 주로 임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시급과 관련해 사용자는 현재 존재하는 시급 단계를 1단계씩 축소하고, 모든 사람에게 1.4% 인상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단계축소에는 동의하나 모든 노동자에게 1.4% 정률 인상 시 고임금자의 임금 상승액이 많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저임금자의 인상률을 높게 적용하고, 고임금자의 인상률을 낮게 적용하는 하후상박 원칙을 다시 고지했다.

 

또한 시급 단계축소 시 조정수당이 남아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정수당부터 기본급에 산입함에 따라 사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실제 인상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워 인상 시 필요 재원 중 조정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교대직의 주휴일 지정, 연차수당의 기본급 산입, 근속수당 신설, 선임수당 변경 및 선임 자격 삭제, 직책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사 이견을 확인하고 차기 교섭에서 조금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

차기 교섭은 84() 우리 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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