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호] 테크노파크본부 / 중소벤처기업부와 정기면담 진행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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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테크노파크본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정기면담 진행
- 진흥회 기능강화, 각종 법률 개정 등 논의 -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본부장 이광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정기 면담을 갖고 현안을 전달했다.
테크노파크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세종에서 면담을 열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흥회 정책·기획 기능 강화 및 운영 방법 개선 제안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지방자지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전국테크노파크 주요 현안 및 요구 전달 등 크게 네 개 주제로 2시간 가깝게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이광헌 테크노파크본부장, 진성태 부본부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 본부장이 참석했고, 중기부는 전세희 지역혁신정책과장, 오성업 사무관, 장한희 주무관이 참석했다.
테크노파크진흥회 관련해서 진흥회가 TP정책 및 조사통계 부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부처와 노조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테크노파크진흥회 역할 강화를 위해 진흥회 정책기획 업무와 관련해 TP현장 인력을 파견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중기부는 8월말 원장단 회의에서 진흥회와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노조의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노조는 중기부에 원장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아 검증을 강화하는데 힘쓰자는 내용을 공유했다.
또한, 대학교수가 기관장에 응모하는 경우 교수직 사퇴를 조건으로 해야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중기부는 타 부처 및 기관 사례를 참고해 판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기부는 최근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출자·출연기관 임기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특례법 근거의 테크노파크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련한 우려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 특례법 기반의 테크노파크를 제외하는 방향의 법개정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중기부의 중복 평가와 관련해 특례법에 기반한 중기부의 일원적 평가를 환기하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발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테크노파크 본부는 ▲대구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중기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