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소법 14조 개정 위해 총력 기울인다!!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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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법 14조 개정 위해 총력 기울인다!!
2019년 8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사용자는 여전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우리 지부 노동조합은 노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1년 초반부터 법개정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을 설득해 3월 31일 홍영표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으나, 개정안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병주 의원실과 설훈 의원, 송옥주 의원, 김영배 의원 등을 연달아 면담을 갖고 우리 지부 노조 자료를 제공하였다. 민주당 의원 모두는 이번 회기에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을 지역 이상민 의원과도 면담을 갖고 법 개정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 의원도 적극 화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9월 중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판단하고 추석 전후로 국방위 소속 모든 의원을 만나 법 개정에 대해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측에도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회 설득에 집중하는 한편 민주노총과 공조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을 통해 민주당 당대표 면담을 추진하고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다. 본조와 우리 지부 노동조합은 올해는 반드시 연구소법 14조를 개정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