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호] 중앙집행위원회 / 174차 회의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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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앙집행위원회]
174차 회의 개최
- 4개 지부 탈퇴무효 소송 항소 등 결정 -
우리 노동조합은 제17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4개 지부 탈퇴무효 소송에 항소를 결정하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노조는 8월 23일 세종 국책연구단지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이 날 다섯 개의 심의안건을 다뤘다.
중집위원들은 우선 제165차 중앙위원회를 9월 6일에 열기로 했다. 이어서 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 설치의 건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시설관리단과 과학기술보안관리단에 지부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도 승인했다. 이는 현재 노조가 연구원별로 따로 조직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자회사 단위로 포괄해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지부와 에트리지부에 법률비를 지원하는 안건도 승인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지부는 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승진을 누락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구제신청 법률비 지원을 요청했다. 에트리지부는 사용자가 계약갱신 거절의 방법으로 부당해고 한 조합원의 법률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비 지원을 신청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간연구원지부의 운영규정 개정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중집위원들은 심의안건을 다루기 앞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지부, 극지연구소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세 지부 탈퇴 관련 건에 대해 보고받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우리 노조 과학기술본부 내의 논의 결과를 지켜본 후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탈퇴무효 소송을 진행 중인 4개 지부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1심 패소 결과가 나온 사실을 공유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