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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2-06-10
리 노조는 9일 오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프라자 4층 강당에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와 최근 대법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나이 차별이라는 판례를 분석하고, 각 지부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판례를 해설한 권두섭 변호사는 임금피크제를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임금피크제 운용 방식을 두고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보장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권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관련 연구에서 구분하는 방식이나 정년연장형은 반드시 유효하고, 정년보장형은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다”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사업장 상황을 사안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운용의 일반적 기준은 △나이에 따른 차별 목적의 타당성 △임금삭감 같은 불이익 정도 △불이익을 상쇄할 대상조치의 유무와 적정성 △목적에 부합한 감액 재원 활용이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60세보다 많은 63세로 연장했더라도 불이익에 해당하는 임금삭감이 과했다면 두 요소를 비교·교량해 제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권 변호사는 “지급받는 임금의 항목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수당이나 지원금이 있으면 이를 수령한 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과의 격차가 불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사합의로 도입한 제도를 노조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보다 특별교섭을 통해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우리 노조는 2015년 정년 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당하며, 기존에 있던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과기본부) 또는 정년 후 재고용(경인사본부) 등의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해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는 인원에 대해 보상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현장은 보상책이 있는 임금피크제 또한 판례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는지 법률원의 판단을 궁금해 했다. 이에 권두섭변호사는 보상책이 있고, 불이익이 적다면 무효화 될 확률이 적지만, 임금피크제 운용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무효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 노조는 지부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와 사용자 교섭 추진, 국회 상임위 의제화 등 이후 대응을 모색할 계획이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2-06-10
 
작성자   정상협     날짜   22-06-03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도입 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후 우리 노동조합은 현황 조사, 법적 검토, 대정부 요구 등 임금피크제 폐기를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먼저 판결문을 분석을 마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도입 목적, 청년 채용 현황, 유형(정년 유지형 또는 연장형인지 여부),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 조정 여부, 임금 삭감 내역 등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해 법률 대응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 소송 현황도 파악해 서면 등을 검토하고,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세대간 갈등 발생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부 간부의 이해를 높이고 조합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6월 9일 설명회를 개최해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에 대한 현장 조합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6월 상무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고 대정부 요구, 국회 관련 상임위 등에도 임금피크제 폐기와 대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작성자   정상협     날짜   22-06-03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   ○ 국민의힘의 대선 정책공약집은 물론 인수위에서도 공공부문 정책들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인수위가 공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국정과제 15번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적시하고 있음.   ○ 공공부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정부 사이에 단절이 느껴지지 않음. 국정운영 기조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서 재정 효율화, 시장주의로 바뀌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보면 오히려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운영 기조는 작은 정부와 시장주의라 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과 재정 혁신 추진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우회적 민영화로 구체화되고 있음.   ○ 공공부문 정책에서 핵심이 되는 공공기관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을 분석해보면,   -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추진할 것임.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재부의 업무계획을 통해 예고되었던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상의 경영효율화 계획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상의 상시적 기능점검 방안과 유사함.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기조 변화의 핵심은 공공기관 임직원 수와 부채 증가에 맞춰질 것으로 파악되며, 인수위 국정과제도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기관별 건전화 계획 수립 및 출자·출연·자금관리 강화”를 공공기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기에 기재부 지침과 감사원 감사,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감사원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가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줌.   - 노동시장, 노사관계에 관한 정책들의 경우 공공부문을 테스트베드로 하여 도입·운영하고, 검증된 경우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는 전례에 비추어, 노동 관련 국정과제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먼저 추진될 것임. 직무성과급제를 의미하는 세대상생적 임금체계 또한 공공부문부터 도입될 것임.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임금피크제 판결 해설 및 대응   대법원은 2022. 5. 26. 대법원 2017다292343 판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연구원은 2009. 1. 1.부터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었음(평가등급에 따라 약 93만 원 내지 283만 원 삭감) 반면,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목표수준이나 실적달성율,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었음.   2. 판결 요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함-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3. 판결의 의미 및 적용   가.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가 규정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고,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다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됨-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요건을 처음으로 대법원이 밝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완화, 실적 달성률 상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55세 이상 직원들의 실적 달성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대상 노동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과도해서는 안됩니다. 주로 임금삭감일텐데 임금의 삭감 폭이 만약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서 과도하다면 무효가 됩니다. 설사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대상조치(보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연장과 같은 대상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경감도 대상조치의 하나일 수 있으나, 노동시간 단축 등과 같이 업무가 삭감된 임금에 비례하여 경감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로 업무 내용이 동일하였음에도 임금만 대폭 삭감된 경우로 보아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4)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원래 도입목적에 사용되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고용을 하겠다고 밝히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서는 실제 그 재원을 청년고용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요건은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종합적 고려라는 측면에서) 주요 요건의 경우에는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성과연급제는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러한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업무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이후 대응 관련- 이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임금피크제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무효로 판단된 경우 소송을 통한 청구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경위, 대상노동자들의 불이익 수준과 대상조치 유무 및 적절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여 위 대법원 판결과 비교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재검토를 권합니다. 또한, 이미 도입하여 시행중인 사업장에서는 폐기 등을 위한 특별교섭 요구안 준비 등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알려드립니다.- 사업장별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종류와 내용 등이 다양할 수 있기에 이후 법률원에서는 유형별로 분석하여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필요시 개별 소송대상자 취합 및 접수 등을 위한 안내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각 단위별 구체적인 문의는 법률원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시험인증기관본부]제28차 확대대표자 회의 개최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23일부터 24일 이틀에 걸쳐 대부도에서 제 28차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 보고안건을 다루었다. 2022년 대의원 대회 결과를 확인한 후에 각 지부의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올해 시험인증기관본부 사업계획에 대해 참석한 확대 대표자들간 의견을 나누었다. 그리고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오늘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로 임기를 마치는 석형준 KCL지부장과 한동렬 KCL지부 사무국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차기 확대대표자회의는 KTC에서 진행하고 회의 날짜는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과학기술본부] 수리연지부 부당노동행위 노·사 면담 진행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화해권고 - 지난 5월 26일(목) 우리 노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이하 ‘지부’)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용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앞서 우리 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지노위는 5월 18일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5월 31일까지 화해권고기간을 부여였다.   5월 26일 면담은 사용자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일 면담에서 우리 노조는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에게만 부당한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을 차등 지급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 평가 인정, 책임자 징계, 부당 평가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였다.   사용자 대표로 참석한 김현민 소장은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일로 인해 상처 받은 조합원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히면서, 노·사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노·사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화해권고기간까지 지부와 사용자간 추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하고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과학기술본부] 5월 정례회의 개최- 지부현안 점검, 운영규정 TF구성 등 논의 -지난 26일 우리 노조 본부 5층 회의실에서 과기본부 5월 정례회의를 15개 지부, 유광일 본부장을 비롯해 20명의 동지들이 참석해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전차회의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면담 보고를 시작으로 ▲지부 상황 공유 및 현안 지부 대응 논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요구 점검 ▲과기본부 운영규정 TF 구성, 과기본부 수련회 개최 ▲기타-공공기관 3법 전면 개정, 공공운수노조 지지 후보 후원 조직화 요청, 국정감사 대응팀 구성 등을 논의했다.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각 지부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지급 방식 등을 확인했다. 이후 참석하지 못한 지부의 상황까지 전체 점검해 공유하고, 합의 가능한 지부부터 집중해서 합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과기본부 운영 규정 TF 구성은 지난 대의원대회(22.05.17.)에서 개정된 규약 제70조(본부, 지부 설치)에 의거 하여 설치된 과기본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규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TF 구성을 하기로 했다. 위원으로는 차수섭(재료연), 박찬훈(건설기술연), 허정회(창의재단)지부장을 선출하고, 김종근(해양과기원)지부장에게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에 대해 우리 노조는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위원에게 설명을 듣고 우리 노조의 입장을 내기로 했다. 우리 노조의 설명회는 6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22년 국정감사 관련하여 21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검토 후 올해 의제를 다시 선정하기로 했고, 과기본부 공통사항은 운영위에서 확정하며, 개별 사안은 취합해 추후 논의 하기로 했다.   과기본부 차기 정례회의는 7월 14일(목)-15일(금) 수련회로 개최되며, 유광일 본부장은 많은 지부와 동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TP 본부]5월 정례회의 개최- 수련회로 개최, 공동단협 요구안 검토, 현안 논의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본부장 이광헌)가 5월 정례회의 겸 수련회를 열고 공동단협 요구안 검토 등 현안을 논의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수련회를 열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각 지부 소속 간부들이 사업장을 뛰어넘어 친목을 다지고, 공통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번 수련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서 테크노파크본부가 추진할 12개 지부 공동단협 교섭을 앞두고 요구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첫 날 일정으로 공동단체협약 교섭에 대비해 이경진 조직2실장의 발제로 단체교섭 교육을 진행했다. 테크노파크 각 지부 대표자들은 우리 노조 공동교섭의 역사, 과기본부와 경제인문사회본부 공동교섭 성사를 위한 투쟁, 단체교섭 진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들었다.   이튿날 일정으로 오전에는 각 지부별로 일정을 진행한 후, 점심식사 후에 회의장에 모여 공동단협 요구안과 관련한 논의를 벌였다. 지난 5월 11일과 12일 이틀간 공동단체협약 요구안 마련 회의에서 정리한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각 지부 대표자들은 다면평가와 휴가, 복지와 관련한 부분 등 현재는 일부 지부의 단체 협약에만 있거나, 지부별 수준을 확인해 조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TP본부는 6월 정례회의를 경북에서 열기로 하고 수련회를 마무리했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부당해고 재심, 6.3까지 화해 권고-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인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오창우 지부장과 신봉철 회계감사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재심 심판회의가 26일(금) 14:3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농기평 사용자는 두 동지를 인사발령 거부, 직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해 복직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따르지 않고 단체협약 복직 이행 조항을 어기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준비과정 중 사용자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과 위로금을 제시하며 화해를 요청해 왔으나 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화해안을 우리 노동조합은 수용하지 않았다.   재심 당일 사용자와 사용자 대리인은 부당해고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도 복직을 전제로 하는 화해에 대해 사용자 대표와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우리 노조는 복직을 전제로 하는 화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6월 3일까지 화해를 권고했다.   우리 노조는 다음 주 실무자 접촉과 대표자 면담을 갖고 원직복직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작성자   원혜옥     날짜   22-05-27
 
작성자   관리자     날짜   22-05-20
우리 노조 교육위원회가 5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노조의 교육사업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는 5월 16일 우리 노조 회의실에서 교육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사업 계획 수립 ▲하반기 교육 일정 논의 ▲현장교육 수요 관련 보고 및 논의 ▲교육위원회 협업툴 교육 및 활용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는 법률학교, 중앙위원회, 간부교육 워크샵, 교육위원회 워크샵등의 주요 교육 계획을 확정하고 일정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는 바뀐 규약에 따라 2달에 한 번 열릴 중앙위원회에 맞춰 교육을 배치하기로 하고, 첫 교육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과 그 대응 방안 등의 주제를 교육하자고 논의했다. 또한 중앙집행위원회에 각 교육사업 일정을 전달하고 협조 및 협업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7월 1일과 2일 교육위원회 워크샵을 진행하자고 결정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는 KAIST비정규직지부, 한국과학창의재단, 테크노파크본부 등이 요청한 교육 요청사항을 파악하고, 요청단위와 상의해 적절한 교육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성원 교육위원장의 주도로 교육위원회의 자료 축적과 공유 및 사용을 더 쉽게 할 교육자료실을 구축했다.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자료실의 사용방법을 공유하고,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료실은 Synology drive를 사용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더 원활하고 간편하게 교육 자료를 시연, 공유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2-05-20
우리 노동조합 시험인증기관본부가 지난 4월 13일(금) 오후 2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서초)에서 제38차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먼저 전차 회의 결과 및 우리 노동조합 현황에 대해 보고안건을 다뤘다. 이후 첫 번째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본부 소통 및 결속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통 및 결속력 강화를 위해 지부 상임집행위원들이 7월, 10월 대표자회의를 참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반기 시험인증기관본부 수련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인증기관본부 체육대회는 하반기에 추진하되 조합원 참석이 많을 수 있는 종목으로 차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은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 방안이었다. 지부별로 기관 경영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공유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공동단협 추진을 논의하였으나, 지부 집행부 교체 시기와 맞물려 있어 신임 집행부 선출 완료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시험인증기관 관련 정책역량 강화를 논의했다.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차기 회의부터 사전 행사로 기관장에게 정책강연을 요청하기로 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2-05-20
카이스트 비정규직지부가 설립 4년만에 지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5월 18일 15:00 최연택 위원장, 서성원 지부장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과학기술본부 공동단체협약 후속 조치로 체합의한 지부 보충협약에 서명했다.   서성원 지부장은 ‘기존 정규직 노동자가 누리는 기본 권한도 담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많은 부분 성과 있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큰 의미’라고 밝히며, ‘2022년에는 고용 안정된 조합원과 학연지원직의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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