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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호] 민조노총 /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년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신년결의대회 개최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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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호] 민조노총 /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년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신년결의대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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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2·3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에서 “310일 시행하는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극한의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의해 또다시 무력화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 집회에는 노동자 약 3천명이 참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투쟁으로 윤석열을 몰아냈다면 올해 우리의 노력과 투쟁은 현장을 바꾸고 한국 사회 노동자의 지위를 바꿀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는데 달라진 것 없다고 푸념하지 말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2·3조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이 하청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 사용자와 하청노동자가 교섭할 때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2차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양 위원장은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이 진짜 사장과 교섭 한 번 해보겠다고 20년을 싸워 노조법을 개정했다몰상식의 시간을 넘어 이제 교섭을 준비하는데 노동부는 이제 와 원청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하청노동자가 사용사업주와 마주 앉아 자기 요구를 걸고 투쟁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폐기를 포함해 특수고용·플랫폼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초단시간노동 및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노정교섭 공무원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총파업 등 총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 결의대회에 우상엽 위원장, 채양욱 사무처장, 유광일 핵융합 에너지연구원지부 조합원, 사무처국장들이 참석했다.

 

이후 대전지역본부는 투쟁사업장 연대의 날 행사를 이어 진행하며 대전시교육청에서 농성중인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비정규직 동지들을 찾아 연대 행사를 진행하고, 이어 한국조폐공사로가 비정규직 정규직 투쟁을 이어 하고있는 지회에 연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우리 노조는 투쟁기금을 전달 하고 투쟁에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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