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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호] 12.3 “비상계엄령” 선포, 시민·노동자 “윤석열 탄핵” 외쳐....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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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호] 12.3 “비상계엄령” 선포, 시민·노동자 “윤석열 탄핵” 외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2-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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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밤 10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1980517일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령이다.

 

계엄령 선포 후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야간투시경, 기관단총 등을 착용한 무장한 계엄군 약 280여명이 국회로 진입했다. 이후 국회 직원, 당직자 등이 국회 출입문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몸싸움이 붙기도 했다. 이후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국회 본청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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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시 경, 국회에 모인 190명의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했고, 계엄 선포가 법적 효력을 잃자 계엄군은 국회에서 물러났다.

 

4일 오전 5시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요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6시간 만이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8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정권 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침에 따라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 퇴진’ ‘사회 대개혁과 국주권 실현을 강조하고 전국민 비상행동에 나섰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5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7일 오후 표결을 준비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야당 의원은 총 192명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동의를 요구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모인 시민·노동자 대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매일 매일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 계층에서 즉각 퇴진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7일 오후 노동자·시민 20만명이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국회에 요구 했다. 오후 5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소추 관련 표결을 진행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한 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줄줄이 퇴장했으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전체 퇴장함으로 투표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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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분노한 노동자·시민은 매일 저녁 여의도와 각 지역 거점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담화문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에서 거론해 온 조기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우리 노조는 124일 죽시, 윤석열 탄핵에 동의하며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공운수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했으며, 7일 총파업 및 시민대회에 집결, 이후 거점별 시민대회 결합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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