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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호] 경제인문사회본부 / 한국교육개발원지부 투쟁 경과 보고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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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호] 경제인문사회본부 / 한국교육개발원지부 투쟁 경과 보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1-28

본문

지난 20일 경제인문사회본부 한국교육개발원지부(이하 지부, 지부장 정재훈)노동자의 안전한 근무여건 쟁취비정규직 부당해고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부는 245월 지부 설치를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아 활동을 시작 하였으며, 지난 10월 기본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배가 활동 및 비정규직 부당해고 관련해 적극 대응 하고 있다.

 

최근 교육개발원 내 시설직 노동자가 근무 중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되거나, 소화가스 분출 사고 등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에 지부는 안전 관리 미비,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2312월부터 현재까지 해고통보를 받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 1차 해고자는 전원 부당해고 인정 및 복직되었고, 2차 해고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승소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개발원은 1차 해고자 관련 지노위 패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부담하면서 중노위 재심을 강행시켜 기관의 경상운영비를 낭비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교육개발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3(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핑계대며, 기관 내 2년 미만 노동자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고 있다. 이는 차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준비해야할 각 현장에 혼란과 업무 추진에 지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교육개발원 지부는 투쟁을 결의하고 준비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노동자를 2년 이상 근무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법이 아니라, 2년 이상 근무가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라 판단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는 교육개발원 사측이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괴롭히는 행위이다.

 

지부는 이번 성명서를 발표를 시작으로 각종 선전물 게시, 조합원 배가 활동, 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면담, 언론전 등을 통한 현장 투쟁과 법률 투쟁을 전개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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