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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호] 20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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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호] 20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1-2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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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가 2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12월에 열릴 올해 마지막 중앙위원회 안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 노조는 1114일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새로 선출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 KNF방사선관리지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지부의 임원을 인준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지부가 회계감사를 임원 선출과 동시에 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듣고 조속하게 회계감사를 선출하도록 권고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185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논의했다. 주로 우리 노조가 대응해야 할 법적 사안들에 대한 안건들이 올라갈 예정이다.

 

희생자 중 사측에서 해고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고도 희생자구제기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조는 지속적으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반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당사자가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법률 대응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탈퇴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조합비와 소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지부에 대한 법적 조치와 올해 초 있었던 집단 탈퇴 과정에서 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지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 우리 노조 임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탈퇴한 전 임원들과 전 사무처들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고발에 대한 법률비 지출의 건을 논의했다. 중앙집행위원들은 앞서 유사한 사안의 법률대응 사안이 있었기에 해당 법률 대응을 함께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과 대응하고 그에 맞춰 비용 지출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후, 우리 노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별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안건 서두에 전 집행부가 미납한 공공운수노조 의무금 부채와 관련한 상황을 보고하고, 내년부터는 공공운수노조 의무금을 완납해 조합원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상운영비 등의 조정 재정지출계획을 준비해 다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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