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호] 과학기술본부 / IBS,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결정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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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2021년에 실시한 복무점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심의하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직원의 동의없이 차량출입기록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보유기간 이후까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재발방지 노력과 개인정보 위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 할 것을 경고했다.
또한, 2023년 요청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24년 5월, 연구소의 복무점검 이후 일관성 없이 임의적인 처리 기준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처분을 받은 IBS지부의 조합원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우리 노조 IBS지부는 8월 1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권한을 남용해 연구자를 탄압한 기초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기관을 연구자 중심으로 정상화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8월 8일 현재까지도 피해 직원 구제방안 조치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IBS지부 최숙 지부장과 조합원은 피해자 회복과 위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