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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호]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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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호] 민주노총 /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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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거부권 행사시 전면적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은 지리한 국회 공방과 권한 없는 자의 권력 행사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인 5일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개별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여당·정부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때와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노조법 개정이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저희 아들(고 김용균씨)처럼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해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죽음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9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노조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외침에서 시작한 노조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오늘(6)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저지하기 위한 농성과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우리 노조는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주관하는 출근 선전전에 매주 월, , 금요일에 우상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전권 동지들이 결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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