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호] 경제인문사회본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조합원 4명 3년 투쟁 끝에 복직 쟁취!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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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교과평지부 조합원 4명 3년 투쟁 끝에 복직 쟁취!
사용자 대법원 상고 포기로 부당해고 인정!
사측은 부당해고 현수막 걸린 나무가 상할까봐 마음 아프다는 망언도
2019년 4월 30일부터 2022년 9월 20일, 3년 4개월 20일의 시간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부당하게 해고한 조합원 4명이 살얼음 위에 서있는 심정으로 마음졸여 살아온 세월이다.
지난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항소)를 기각하였다.
조합원 4명은 2009년~2012년 사이에 교과평에 입사해 전문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하였다.
실질적인 해고 사유는 임금 등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사측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거부한 데 있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대로 정규직 전환시키는데 앞장선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이었다.
3년의 법정투쟁은 험난하였다.
2019년 7월 충북지방노동위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2019년 11월 다행히도 중앙노동위는 충북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찰나였다. 사측은 중노위 판정을 불복하였고, 당연히 복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항소장도 제출하였다. 행정소송은 길었다. 코로나19도 긴 재판에 큰 역할을 했다.
2019년 12월에 시작한 재판은 2021년 5월에야 판결문을 내놓았다. 당연 승리하여 사측은 복직을 이행했지만, 미지급 임금은 일방적으로 공탁을 걸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모자라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2022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사이 원장이 바뀌고 우리 노동조합은 새 원장한테 고등법원 판결이 나면 상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8월 판결 이후 사측은 상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석 전 상고를 취하해 마음 편하게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해달라는 조합의 공문도 무시하였다.
교과평 사용자는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나무를 상하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망발을 해고 조합원 앞에서 뻔뻔스럽게 내뱉기도 했다.
결국 추석 연휴가 지난 9월 13일 사측은 상고 포기를 통보했고, 최종적으로 20일 고등법원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측의 여러 주장 중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억지 주장으로 3년 넘는 세월과 예산을 노동자들을 괴롭히는데 사용하였다. 이번 판결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