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호]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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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목) 10:00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 설훈 의원(민주당), 송옥주 의원(민주당)이 주최하고 우리 노조가 주관했다. 우리 노조 이성우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광오 조직실장 발제, 국방부 이병석 사무관, 국방과학연구소 고덕곤 정책기획부장,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이석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리 노조 국방과학연구소지부 조합원도 다수가 참여해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토론회에서 모든 참여자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의 개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범위,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조합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에 대해 노조와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사용자간 다른 의견을 확인했다.
노조측은 민간인인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에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해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의 불비로 인한 것으로 신속한 법개정이 해결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사용자는 법 개정에는 동의하나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시 비밀업무 종사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해야 하고, 단체행동권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은 토론회 이후에도 긴밀히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