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7호] 성평등위원회 / 4차 회의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11-17 |
---|
본문
우리노조 성평등위원회는 지난 11월 15일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하고 2022년 위원회 활동 평가(안)와 2023년 계획(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2022년 활동 평가에서는 성평등위원회 위원 결원에 따른 추가 구성에 대한 의견과 전반적인 성평등위원회 첫해 활동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중앙위원 대상 사례중심의 성평등교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2023년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는 대동제와 같이 다수의 조합원이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행사에 성평등 조직문화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성평등위원회의 활동과 참여를 독려하는 웹자보 등의 선전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해 조합원들에게 알리자는 의견, 성평등 표준단협(안)을 만들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노동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주제의 ILO(국제공공노련) ‘폭력과 괴롭힘’ 협약 제190호와 권고 제206호에 관한 교육 시연을 우리노조 장영배 교육위원이 진행하였습니다. 협약 제 190호와 권고 제206호에 관한 주요내용과 C190을 비준해야하는 이유, 노조가 할 일 등 다양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위원회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2023년 더 적극적으로 성평등 문화조성과 계획을 위해 연초 워크샵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성평등 문화조성에 관심 있는 지부 임원들과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