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호] 노동개악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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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는 부산항 신항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주로 결합했다.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고, 일한 만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강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국민들 상대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게 대통령이냐”고 발언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총파업에 돌입해 이날로 총파업 10일차에 든 화물연대의 호소도 이어졌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송천석 지부장은 “2022년 11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화물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목줄을 채우려 하고있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이상민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며 “그런데 장관이 말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 정작 정부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14시간 이상씩 졸음운전을 하며 위험하게 도로를 달리면서도 수입은 고작 250~300만원 남짓이라 최저임금 수준이다”며 “최근 폭등한 유류비와 물가를 고려하면 이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정부는 이 노동자들을 ‘귀족 노동자’, ‘이기적인 노동자’라고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서울과 부산 화물연대 사무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나선 점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송 지부장은 “어제 화물연대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공정위가 조사를 와서, 조사받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2000만 이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조이고, 사업자단체가 아니기에 공정위 조사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되는 당위성이 있다”며 “정부가 포기해버린 국민 안전을 화물연대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동시에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우리 노동조합은 부산과 서울로 나누어져 전국에서 20여명의 조합원이 결합해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