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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호] '노동권 보장 못하는 노조법' 26년간의 고통 떠올리며 2600배 "2·3조 개정해야"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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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호] '노동권 보장 못하는 노조법' 26년간의 고통 떠올리며 2600배 "2·3조 개정해야"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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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이 만들어진 지 26, 그간의 고통을 상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2600번 온몸을 굽혔다. 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준을 담아내지 않는 시대착오적, 반인권적 노조법 2조와 3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를 촉구하는 2600배 행사가 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손배 당사자들과 종교 시민사회 대표자들 26명이 1배할 때 마다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100배씩 한 것이다.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노동조합법법률은 1997년 통합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1997IMF사태 직후인 1998년 파견법과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며 비정규직, 간접고용노동과 특수고용노동 형태가 한국사회 전반에 자리잡게 됐다. 사실상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효력이 미미한 법안을 26년동안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6년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나서 2600배 행사를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회는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 오는 9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는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입법 로드맵도 밝히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저하게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으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개정안 심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운동본부는 지적했다.

 

원청의 책임회피와 손해배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 거통고지회, 청소노동자,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빼앗긴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자동차판매 노동자, 대리운전노동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쌍용차노동자들과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함께했다.

 

2600배 행사에 앞서 노조법 2.3조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들이 발언했다. 박성희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구몬지회 지회장,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의 김주환 위원장,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명재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실제 원청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언제까지 권한 없는 자회사 바지사장과 교섭할 수는 없다.‘덩치만 큰 인력공급회사일 뿐인 자회사이기 떄문이다. 모든 걸 관리감독하는 원청이 직접 교섭하여 자회사나 하청노동자들의 처우와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당장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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