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9호] 중앙노동위원회, IBS지부 부당해고 인정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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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수) 중앙노동위원회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당한 우리 노조 IBS지부 오○○ 조합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이전 비슷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징계의 수위가 과도 했다고 판단하고 우리 노조 IBS지부는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 판정했다.
이에 IBS지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로 드러난 개인정보 위법 활용에 대해 대응을 시작했다.
이전부터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부서 종사자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차량출입기록과 CCTV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보관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 바 있다. 개인정보의 위법한 활용으로 연구부서 종사자들을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도한 징계를 함으로써 연구부서 옥죄기를 시도하는 사측의 태도와 압박에 구성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던 것이다.
IBS지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탄원에 동의를 받아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3월 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 10월에 시행한 복무감사(복무감사 기간 2021.5~7월)로 연구부서 종사자만 7명이 감봉 처분, 1명이 해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우리 노조는 IBS에 즉각 오○○조합원의 복직을 요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