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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호] 제191차 중앙위원회 개최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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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호] 제191차 중앙위원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2-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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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는 191차 중앙위원회를 211()~12() 12일로 천안에서 개최했다.

 

이번 중앙위원회 안건은 사고지부 해제 및 지부 임원 인준의 건 본부 조합비 납부 개선의 건 중앙위 참석률 제고의 건 공공운수노조 대산별 전환 준비의 건 조합원 징계의 건 과 일반 보고 안건으로 구성 되었다.

 

회의 진행 전 제출된 특별회계감사 결과와, 특허기술진흥원지부의 집단탈퇴 및 사무처장 사퇴와 관련해 현장 질의 및 안내 요구가 있어 특별회계 감사 보고의 건을 추가안건으로 상정하되, 준비 시간이 필요해 회순을 사고지부 해제 및 지부 임원인준 건을 먼저 다루고 그 후에 특별회계 감사 보고의 건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로 사고지부 해제 및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을 다뤘다. 지부 임원 미선출로 사고 지부였던 광주연구원지부를 사고 지부에서 해제를 결정하였다.

광주연구원지부 최성환 지부장 김일권 사무국장, 경남여성가족재단지부 오지혜 지부장 박지영 부지부장 허은희 사묵국장을 인준 하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 특별회계 감사 보고의 건을 다루었다. 사무처장에 대한 전임자 기금 지급이 기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지출되었다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반환을 요구하는 중앙위원회 의결이 요청 되었다. 이에 31명 투표, 찬성 26, 반대 5표로 6개월동안 지급된 전임자 기금 전액을 반환 요구할 것을 가결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본부 조합비 납부 개선의 건을 다뤘다. 이전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조합비를 경감해 주었던 것을 원복하는 내용으로 우리 노조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비정규직지부와 IBS지부가 해당되는 안건이다. IBS지부의 조합비 정상납부 유예요청에 따라 “IBS지부 본부 조합비를 20262분기(4)부터 분기별로 2,000원씩 인상하여 1년 후 14,000원 정상납부 하게 한다로 의결 안건 변경하여 수정안 통과 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 중앙위 참석률 제고의 건을 다루었다. 회의규정 제 4조의 2(불참자에 대한처리) 규정을 회의의 구성원이 동일한 회의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할 경우 의장은 참석자2/3이상의 동의로 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차기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성원에 포함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가결 했다.

 

다섯 번째 안건으로 조합원 징계의 건을 다뤘다. 우리 노조는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 조합원을 경고 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 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간담회로 전환 하였으며, 공공운수노조 대산별 전환 준비와 관련해 서보람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부팀장의 대산별전환 관련 발표를 듣고 회의를 종료 했다.

 

이어 식당으로 옮겨 저녁식사가 이어졌으며, 오랜만의 수련회로 전국각지에서 모인 중앙위원 및 대표자 동지들이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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