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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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각 오전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민주노총은 4월 3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광화문에서 열어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의 투쟁계획 대해 결의를 다졌다. 이후 확대간부동지들과 행진하여 헌재 인근에 모였다. 모인 민주노총 대의원 및 확대간부 동지들은 12월 3일 불법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울분을 쏟아내고 현재의 고통을 발언하는 등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천명했다. 또한 4월 4일 심판에서 8;0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할 것을 요구하며 헌재를 압박하며 확대간부결의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모인 동지들은 시민대회까지 참석하며 전원일치 파면 요구를 이어갔다.
우리 노조는 우상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민주노총 대의원, 각 지부의 동지들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4월 4일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권한대행은 윤석열을 ‘내란수괴’ 규정하며, 5개 사유 “중대한 위헌”임을 밝히며 윤석열을 파면 했다. 우리 노조는 대전과 서울,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윤석열 파면 생중계를 시청했으며, 전원일지 의견으로 윤석열의 파면이 선고되자 큰 기쁨을 외쳤다.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이후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화)로 지정했으며, 각 정당에서는 선거일정에 맞춰 후보등을 등록하고 대선레이스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이후 대선 주자들에게 우리 노조의 정책 의제 등을 전달하고, 차기 정부에서 정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파면 관련 내용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버랩’ 되는 순간이었다.
헌재는 쟁점이 됐던 국회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용했다.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8인은 모두 공통된 의견으로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및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다.
헌재는 먼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부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야당의 ‘무더기 탄핵소추안 발의’와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계엄선포 배경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계엄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예산 삭감 시도 주장과 관련해서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계엄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본회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입법·예산안 심의로 인해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변론에서 직접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도 헌재는 선을 그었다. 헌재는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는다며 “중앙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측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도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목적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또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포고령 1호 발령’도 위헌이라고 명확히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포고령을 통해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 단체행동권을 침해했다고 못 박았다.
‘국회 군·경 투입’ 마찬가지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통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측이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주장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또한 “현직 법관들에게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파면을 가를 핵심 지표인 ‘중대한 법률·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선고의 정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