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618호] 투쟁지부 / 산자부 장관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관설립 허가취소 청문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 주간소식

[618호] 투쟁지부 / 산자부 장관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관설립 허가취소 청문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618호] 투쟁지부 / 산자부 장관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관설립 허가취소 청문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1-10

본문

6262cc9e4084f63b4faa1ecf0c344c06_1736471710_1963.jpg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관 설립 허가취소 청문회 개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대책위원회에는 우리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연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현재 11명의 직원이 남아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원장이 부재하고 다수 직원이 퇴사하였으며 연구 및 기업지원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관 해산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청문회는 2025115일 산업통상자원부 551호 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산자부가 해산 청문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각종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규정했다. 산자부가 2021년부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을 기획해산을 준비하였다는 다수의 증거와 공익제보를 확보했다가 공대위는 밝혔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부채가 자산의 10%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산자부는 이를 방치했고 경영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공직유관단체 해제를 산자부가 요구했으며 이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기획해산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산자부가 계속 해산을 위한 청문회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가에 의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 주장했다. 그렇기에 산자부 장관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관설립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