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호] 공공운수노조 / 서울교통공사, 근로시간면제자 집단 해고, 부당해고 인정받아..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4-08-22 |
---|
본문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외 시간 무단결근 혐의로 노조 간부를 집단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지난 20일 나왔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공사는 지난 5월 공사 내 1·2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와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6명을 집단해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타임오프 운영현황을 조사하며 공사 노조들이 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해 약속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타임오프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공사 감사실은 타임오프 사용자를 모두 조사해 서울교통공사노조 25명(파면 13명·해임 12명),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11명(파면 6명·해임 5명)에게 타임오프 외 시간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 2개 노조 해고자 32명은 서울지노위에 각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서울지노위는 사건을 병합해 심문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접수했다. 징계 대상 중 노조 현직 간부가 있어 노조 활동에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유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통합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지난 6일 서울지노위는 심문회의를 열고 이달 19일까지 노사에 화해를 권고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쪽은 화해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20일 서울지노위는 사쪽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한 달 뒤 판정문이 송달되면 해고자들은 원직복직된다. 노사는 판정문을 받은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집단해고는 노조 무력화를 겨냥한 서울시와 공사의 막무가내식 징계”라며 “유례없는 노동탄압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정”이라고 환영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온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신종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지노위 판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