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호] 테크노파크본부 / 중소벤처기업부 면담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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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면담을 통해 테크노파크의 법적 지위 개선과 중기부 고시의 미비점 개정 등 당면 현안을 세심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 노조 테크노파크본부는 6월 9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내에서 중기부의 테크노파크 담당부서와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이 자리에서 중기부와 ▲테크노파크 운영의 법률적 지위 개선을 통한 기능 강화 ▲테크노파크 정책 지정 사업 확보 및 진흥회의 기능 강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적 관계 확립 ▲서울테크노파크 무상 부지 사용허가 종료기간 도래에 관한 대처 등 다섯 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우리 노조는 지난 해 중기부에 요구한 사항에 더해 테크노파크의 수탁사업에서 간접비 산정 기준을 고시에 명시하여 줄 것과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임 시까지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문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 8천원 회의비 기준으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상황을 토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회의비 기준(3만원)으로 고시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확답은 할 수 없지만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의비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타 기관 사례를 조사해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서울테크노파크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수익 허가 종료기간 도래 문제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해당 내용을 서울테크노파크 이사회 등 공식 회의 단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공론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분기별 1회씩 정기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 우리 노조에서는 한수만 본부장 진성태 부본부장, 차재민 대구테크노파크비대위원장, 김태훈 부산테크노파크지부장, 이효진 서울테크노파크지부장이 참석했다. 중기부에서는 남정령 입지환경개선과장, 차석규 사무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