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호] 경인사본부 /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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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의 부당노동행위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었다. 1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허재준 원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폄훼 발언, 노조 간부에 대한 폭언 및 지배개입,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및 지배개입 등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 내용을 담은 판정서를 노사 양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장 중 부당노동행위가 직접 관여로 인정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허재준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공문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무조정실에 발송했다. 그 결과 2월 4일에 허재준 원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는 매주 월요일 출근, 중식 선전전을 진행하며 허재준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지부는 허재준 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계힉이다. 지부는 허재준 원장의 임기는 2월 9일에 종료되지만 자격 없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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