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호] 공공운수노조 / 공공부문 단체협약 개악 관련 현장 대응 회의 결과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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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조항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시 형사처벌을 예고하는 한편,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조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하는 등 단체협약 개악을 예고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일(화) 14시 단체협약 개악 대응 현장 대책 회의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조직실, 공공기관사업본부, 법률원,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강원대병원분회, 그리고 우리 노조 조직실에서 참석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보충교섭 등 노·사 간 단체교섭에 의하여 개정하고 조문의 취지를 살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합리 낙인 조항의 경우 내용을 정리하여 서로 공유하고, 추후에 공동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정하며 약 2시간 30분의 회의를 마쳤다.
한편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우리 노동조합 소속 경제인문사회본부의 사용자의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음)과 육아휴직 조항(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함에도,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 대응 방침과 우리 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노·사간 교섭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