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8호] 제170차 중앙위원회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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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서성원지부장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전길우 지부장이 대리 수상을 했다.
우리 노조는 지난 6월 27일(화) 오후 2시 30분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1층 대강당에서 제170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위원회에 앞서 2023년 김이태 장학금 시상식과 중앙위원 대상 산별노조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김이태 장학금 수상자는 카이스트유니온지부 이범진 조합원과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 손향미 조합원이었다.
중앙위원들은 첫 번째 안건으로 징계 결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의 상벌 규정 개정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추후 징계 관련 규약·규정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위원회의 상설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안건은 지부표준운영규정 및 회계규정 개정의 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대의원의 권한 위임이 불가능하고, 회계감사로 명칭을 통일하며 지부가 본부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 번째 안건은 기금 지출의 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해당 안건은 사무처 신규 채용에 따른 추가 자리 배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을 내용으로 한다.
네 번째 안건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한수만 테크노파크본부장 등 5명의 중앙위원이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다섯 번째 안건은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지부 폐지의 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었다. 이는 해당 지부가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노조를 이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마지막 안건은 전문위원 재임용의 건을 다루었다. 장영배 전문위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구두 평가가 있었고 전문위원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추가로 보고 안건에서 ▲주요 현안 보고 내용 중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노조의 대응 방향을 구두 보고하였다. ▲상급단체 관련 보고 내용 중에서는 공공운수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과 관련하여 다음 달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기타 안건으로 우리 노조를 집단탈퇴한 4개 조직의 가입을 승인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 우리 노조 이경진 정책기획실장이 산별노조 관련 교육을 중앙위원들에게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