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4호] 공공운수노조 /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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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가 8월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의 맹점을 비판했다.
공공성 대신 효율성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기조 아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다. 지방공공기관은 이를 토대로 혁신계획안을 수립해 제출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보다 이익극대화를 위한 경영효율화를 중시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수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부담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되는 지방출연기관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생산성 자체를 논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행안부는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전제로 한 지방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석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지방 공공기관의 민주적 혁신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의사결정구조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조합 참여를 배제하고, 자치단체장의 독단과 소수가 과점하는 의사결정구조로 말미암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이석 변호사는 지방공공기관은 중앙공공기관에 비해 이사회 구성에서 독립성‧대표성이 미흡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형식화, 임직원 채용과정의 정실인사‧낙하산인사, 기관장 책임 추궁의 한계등으로 인해 많은 경영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돈벌이가 목적인 기업형태가 아니므로, 지역민을 위한 서비스와 공공성을 제공할 특수목적 기관임을 명확히 해서 경영효율화보다는 지방자치 발전과 공공성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게끔 목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 경영상 결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그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소송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수익성이나 경영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평가기준을 탈피하고 공공성‧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관의 기여와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동조합에는 테크노파크와 시도연구원 등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업장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부들은 지자체의 관리감독권 남용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영평가 지표로 인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수만 테크노파크본부장과 이원규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의장이 참석해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비판 보고서 내용을 파악하고, 지방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대안을 함께 고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