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2호] 민주노총 /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5년 만에 단체협약 쟁점사항 잠정합의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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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로 구성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대전시 교육청을 상대로 5년 만에 단체협약 쟁점사항 잠정합의를 하는 쾌거를 이뤘다.
연대회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약 5년간 40여 차례가 넘는 단체교섭을 진행해왔다. 407개의 조항 중 343개는 잠정적으로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64개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단체교섭이 계속해서 결렬되어왔다. 특히 3가지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연대회의는 지난 4월 17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5월 15일부터 무기한 파업 및 교육청 앞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교섭 타결을 위해 설동호 교육감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음에도 교육청은 '교육감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대화조차 거부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무책임한 설 교육감을 비판하며 설 교육감이 결단을 내리고 책임 있는 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년간 지지부진한 교섭 진행 상황에도 힘을 내어 가열차게 투쟁한 끝에 연대회의는 지난 25일 10시 교육청에서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고 핵심 쟁점 3가지에 대한 잠정합의를 이뤘다. 3가지 핵심 쟁점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확대(방학 기간 중의 출근일수를 늘려 생계 보장) ▲상시근무자 학습휴가 신설(상시근무자의 피로 회복 및 휴식을 위한 학습휴가 보장) ▲급식실 조리원 배치기준(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 하향(급식실 조리원 부담 경감을 위한 총 인원 증가)이었다. 연대회의는 교섭 끝에 ▲방중연수 3일+7일 ▲25년까지 1인당 식수인원 103명 배치 ▲학습휴가 3일을 확대하는 안을 잠정합의하였다.
연대회의는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생계 대책을,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폐암과 각종 산재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찬 투쟁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나갈 연대회의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