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호]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수해복 피해 조합원 연대 성금 안내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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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 수해 피해 조합원 연대 성금 모금 및 지원 안내
제171차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수해피해 조합원 연대 성금 모금 및 지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성금 모금 방식
- 지부별로 모금 후 9월 8일까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조합원에게 전달
- 지부별 조합원 1인당 1,000원 정도로 자유로운 모금 방식으로 진행
- 모금 규모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 예산으로 지원 고려
- 계좌 : 새마을금고 9005-0002-3098-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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