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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호]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수해복 피해 조합원 연대 성금 안내

작성자 성민규 작성일 23-09-01

본문

지부 교육지원 사업비 지원과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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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해 피해 조합원 연대 성금 모금 및 지원 안내


171차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수해피해 조합원 연대 성금 모금 및 지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성금 모금 방식

- 지부별로 모금 후 98일까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조합원에게 전달

- 지부별 조합원 1인당 1,000원 정도로 자유로운 모금 방식으로 진행

- 모금 규모에 따라 우리 노동조합 예산으로 지원 고려

- 계좌 : 새마을금고 9005-0002-3098-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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