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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파견노동자의 삶, 언제든 반품하세요!

작성자 신윤실 작성일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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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반품하세요



허준석| 2010| 5분 51초| 퍼핏 애니메이션| 한국

2010.11.27 (토) 오후 8:20 4관

영화는 퍼핏 애니메이션이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파견노동자가 받는 차별대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화 속 파견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만을 받는다. 휴식시간이 없어 화장실조차 눈치를 보며 가야하고, 밥 먹는 공간도 없어 점심시간이 되면 창고로, 화장실로 전전한다. 심지어 이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 같은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에서 노동자를 '공급'받고 고용책임은 전혀 지지 않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데, 영화 속 이야기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현장에서 파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다.

파견노동의 현실과 폐지의 이유를 알리기 위해 파견노동 해고자와 감독이 의기투합하여 기획·제작했다.

찬표인천인권영화제 반디활동가


해설

최근에 노사 모두의 이목은 온통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에 쏠려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이어 아산공장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의 골자는 (구)파견법에 근거해 '2년 이상 사내하청으로 근무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용의제)'는 것이다. 법이 노동자들 편이라는 게 미심쩍어 인터넷을 뒤져 봤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총 5장 4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당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제와 파견제를 도입한 결과 노동현장은 초토화 되었고,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첫머리에 이 법의 목적이 적혀있다. 「제1조[목적]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그럼 그렇지.

대우자동차 입사 후 노조를 만들고 잘리기 전까지 꼬박 4년 동안 1년짜리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관리자들한테 밉보일까 숨죽여야 했고, 월급날은 괜스레 정규직들이 미워졌으며, 돌아가는 컨베이어를 따라 잡느라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나에게만 있는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면 파견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파견법이 시행된 지 13년이 흐른 지금, 고귀하신 사장님들 입맛 따라 쓰다 버려지는 다용도 일회용품이 넘쳐 나와 같은 경험과 처지에 놓인 사람이 적어도 900만 명쯤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장사치 출신답게 사장님들 호주머니 불려줄 또 하나의 묘안을 꺼내 들었다. 올해 안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인데, 파견법을 비롯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합법화해서 더욱 노골적으로 초과착취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장사치한테 돈만한 것이 없다지만 사람장사로 누군가의 배를 불려서 되겠는가? 사람을 사고파는 현대판 노예제도인 파견법은 없어져야 한다. 사람을 반품할 것이 아니라 악법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같이 싸워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대우

2003년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007년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해고되었다. 현재는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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