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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호] 민주노총 / 조합원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회계공시 결정 > 주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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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호] 민주노총 / 조합원 보호를 위해 민주노총 회계공시 결정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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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정부의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노조회계 공시가 정부의 노동탄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조합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이후 법률 개정 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조 운영과 결산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해 왔다“(이번) 회계공시 결정은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혐오 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확대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투쟁하고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 방침과 결정을 따라 투쟁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중단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투명성을 빌미로 한 회계공시 강요와 각급 정부위원회의 양대 노총 배제, 노조에 대한 재정·사무실 지원 축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조사를 빙자한 사용자 압박 같은 전방위적 노동배제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회계공시에 응하지만 정부의 공시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함께했다. 민주노총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는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상급단체가 있는 노조는 3·4중의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악법이라며 교원과 종교단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세액공제를 노조에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은 현 정부의 노조혐오와 반노동 정책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노조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내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보조금 사업비가 노조에 지원된다는 이유로 공시를 요구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 홈페이지(labor.moel.go.kr) 내에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가맹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해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총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현행법을 준수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양대 총연합단체의 참여를 통해 노조의 투명한 회계공시가 확산되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자료등을 제출하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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