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3호] 테크노파크본부 10월 정례 회의
작성자 | 성민규 | 작성일 | 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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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본부가 10월 월례회의를 열고 지부별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보고서 활용을 위한 후속 사업을 고민하기로 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10월 18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10월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워크샵 및 제주테크노파크지부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된 회의다.
각 지부는 임금교섭 상황을 공유했다. 공공기관 임금 협상 구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으로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각 지부는 행안부 공공기관 임금인상율 가이드라인을 하한으로 삼되, 지부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올 한해 교섭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충남테크노파크지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전 지원 요청을 하는 한편, 충북테크노파크지부도 임금 협상 중 핵심 요구안 수용이 되지 않을 시 쟁의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부 대표자들은 다음날로 예정된 ‘2023 테크노파크 워크숍 및 지역기업 지원 성과발표회’ 참석 방식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며 준비한 정책보고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사측의 비협조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상황임을 감안, 올 11월 계획했던 토론회를 순연하여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토론회 및 법안개정 작업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테크노파크본부는 정책보고서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11월에 대전에서 토론회를 열고 테크노파크 지원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