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부별 담당자 교육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6-01 |
---|
본문
우리 노조는 5월 30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컨퍼런스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지부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가 현장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자 기획되었으며, 50여개 지부에서 60여명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1강은 직장 내 괴롭힘 법률 교육으로 직장 갑질 119 소속 권호현 변호사가 진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세계적 흐름과 한국사회 현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회사의 의무와 책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강으로 넘어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실무 A-Z 라는 주제로 직장 갑질 119 소속 김유경 노무사가 진행했다. 법이 만들어지고 현장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아 대응에 어려워 하는 동지들을 위해 초기 상담 및 지원 등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지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어 3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여러 사례로 조별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 방안, 대응 담당자로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부분, 조심해야 할 부분 등을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노조는 직장 내 갑질 대응 관련 교육 등을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진행 할 계획이다.
※ 참가자 소감
- 전남테크노파크지부 최대현 사무국장 :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 법률 사항 및 문구 해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처리의 절차 순서대로 주요 사항, 모호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설명된 점에 대해 실무 진행 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충북테크노파크지부 하진석 사무국장 : 직장내 실제 규정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아주 유익한 교육 이었습니다. 하지만 1% 아쉬운 점은 절차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서 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올바른 표준(혹은 예시) 문서(혹은 대응방법)를 제공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 김동규 지부장 : 이번 교육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느꼈습니다. 첫째는 배움은 계속되어야 하며, 둘째는 자신의 관점을 탈피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 한국과학창의재단지부 최경철 사무국장 : 그 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바로 내가 호구인 것처럼, 회사에서 인권 침해가 없다고 느낀다면 바로 내가 침해자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
- KTR지부 이대용 지부장, 문중식 사무국장
: 작은 선물(초코렛)을 손수 준비해서 질의 응답에 대한 호응 및 참여도를 높히는 방법이 참신했음. 특히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관련법규를 직접 찾는 방법을 제시하여 숙지할수 있게 하는 교육방법이 좋았음.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론적인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해한 사건을 아루며 현실감 있는 교육내용이 좋았음
: 현장에서 실제 접수된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조별 인원끼리 소통하고, 다함께 공유하며 대책을 세우는 형식의 교육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 FITI지부 오성록 사무국장 : 유익한 교육이었습니다. 모호한 부분을 사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실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 또한 질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노동조합 나정운 수석부위원장 : 법률전문가(변호사, 노무사)의 강의인만큼 전문성있는 법해석 및 사례 설명이 많아 좋았습니다. 특히 열정을 가지고 강의해주셔서 덩달아 열심히 듣게 되었습니다. 조별 토의 시간이 짧아 아쉬웠고 이틀 정도로 교육기간을 늘려도 좋을 듯 합니다!
- 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최소영 총무부장 : 일상적인 직장내 괴롭힘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교육이어서 한번도 졸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교육이었고 1,2,3부 모두 알찬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받은 걸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 육아정책연구소지부 김호동 부지부장 : 직장내 괴롭힘관련법과 괴롭힘의 기준 등을 알 수 있었고 3강의 토론을 통해서 직장내 괴롭힘 실습을 할 수 있어 좋은 교육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중 3강 실습 및 토론이 좋았습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서수경 사무국장 : 지부 담당자 워크숍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부 담당자로 지정되었지만 무얼 해야 하는지 조금 막막했는데 이번 워크숍 통해서 법적 근거와 개념, 사건처리를 위한 실무자 대응 방법, 고충상담원으로서의 역할과 원칙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차 상담자로서 신고인을 대할때의 주의사항은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강의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이지은 조합원 :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괴롭히고자 했을까? 과거 자신이 답습한 관행이거나, 자기 나름의 선의에 의해서 발생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더 엄격하게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검열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직장내 괴롭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직장내 괴롭힘을 시전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는 강사님 말씀이 마음에 남는다. 나는 이제 교육에서 배운대로, 지부의 1차 상담자로서, 신고자의 감정에 공감(동조나 동의가 아니다)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행위 중심적 사건 파악을 노력하겠다.
-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지부 손주희 총무부장 : 공공연구노조 직장 내 괴롭힘 지부 담당자 워크숍 참여해서 정말 유익한 내용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님 첫 번째 시간 강의에서 법률적인 부분, 우리가 근로기준법의 어느 부분 용어들에 대해 고민해야 되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김유경 노무사님의 두번째 강의시간에서 노조 직장 내괴롭힘 관리 담당자로서 실무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번째 실습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토론하고, 공공연구노조 각 지부의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도 귀한 시간이었고, 노조 본부 동지분들의 '단협'의 중요성 조사위원회 뿐 아니라 그 후 과정에서도 노조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부분 등 모두 피가되고 살이되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이었습니다. 좋은 워크숍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건축공간연구원지부 김종범 조합원(현 우리 노조 정책위원장) : 제3강에서 실습을 통해 이론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던 점이 좋았음. 워크숍 참여자 간 서로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직장 갑질에 대한 모의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서로의 이견을 조율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
- IBS지부 이명애 조합원 : 알차고 귀한 배움 감사합니다.
- IBS지부 유선열 조합원 : 죽었던 뇌가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조합원에게도 다음에 꼭 교육받으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