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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호] 중앙집행위원회 / 제183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및 5.18 묘역 참배

작성자 원혜옥 작성일 23-05-1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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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5.18민주묘역(구묘역)을 중앙집행위원들을 포함한 동지들이 참배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592시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18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전 행사로 중앙집행위원들과 중앙위원은 망월동 광주 5.18 민중항쟁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중앙집행위원회 보고 안건으로는 주요 회의 결과 보고 4월 재정과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보고 지부 현안 보고 4월 활동일지 및 5월 일정 보고를 다루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제170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으로 5232시에 170차 중앙위원회를 대전권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두 번째 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이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지부 오지혜 사무국장과 박지영 회계감사를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그리고 지난 경인사본부 회의에서 인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 심현보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임덕영 비대위원장과 지부 임원을 보고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부 운영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지부 운영규정 개정()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운영 규정의 일부를 우리 노동조합 표준운영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규정 개정()을 조건부 승인했다.

 

네 번째 안건은 상벌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지난 제182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후속 조치의 건에서 징계제도를 보완하고 심의 안건 형식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후속 조치였다. 상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중집위원들의 의견을 받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다시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지부표준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지난 제18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부표준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후속 조치였다. 회의규정과 회계감사 개정안을 제출했고 중앙집행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규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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