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1호] 중앙집행위원회 / 제183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및 5.18 묘역 참배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5-12 |
---|
본문
▲ 국립 5.18민주묘역(구묘역)을 중앙집행위원들을 포함한 동지들이 참배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5월 9일 2시 광주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18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전 행사로 중앙집행위원들과 중앙위원은 망월동 광주 5.18 민중항쟁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중앙집행위원회 보고 안건으로는 ▲주요 회의 결과 보고 ▲4월 재정과 조합비 납부 조합원 현황 보고 ▲지부 현안 보고 ▲4월 활동일지 및 5월 일정 보고를 다루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은 제170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으로 5월 23일 2시에 170차 중앙위원회를 대전권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두 번째 안건은 지부 임원 인준의 건이었다.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지부 오지혜 사무국장과 박지영 회계감사를 지부 임원으로 인준했다. 그리고 지난 경인사본부 회의에서 인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지부 심현보 지부장을 포함한 지부 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지부 임덕영 비대위원장과 지부 임원을 보고했다.
세 번째 안건은 지부 운영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지부 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운영 규정의 일부를 우리 노동조합 표준운영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네 번째 안건은 상벌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지난 제182차 중앙집행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후속 조치의 건에서 징계제도를 보완하고 심의 안건 형식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 후속 조치였다. 상벌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중집위원들의 의견을 받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다시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지부표준규정 개정의 건이었다. 지난 제182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부표준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하기로 결정한 후 후속 조치였다. 회의규정과 회계감사 개정안을 제출했고 중앙집행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여 규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