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4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현장 토론회 개최
작성자 | 원혜옥 | 작성일 | 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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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현장 토론회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임금피크제 폐지 한목소리
3월 20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등과 출연(연)의 공공과학기술 혁신, 담대한 도전을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 출연(연)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촉구하고 공공과학기술의 담대한 도전을 위한 자율과 책음의 연구환경 조성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우리 노조를 비롯한 8개 과학기술 대표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 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은 첫 토론자로 나섰다.
최 위원장은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강화, 투명성 확대, 민주적 운영 등 본래 취지는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오작동하고 있으며, 정권에 따라 법안 일부 개정과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일부 개선, 평가 지표 변화 등이 있었으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기획재정부 폐지(기획과 재정의 분리), 공운법 폐지(공공기관 공공성 강화, 특수성에 기반한 최소 관리)”를 주장하였다.
또,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0년 이상 정부와 국회를 향해 출연연과 특성화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 방향의 요구와 설득을 이어왔다. 하지만 2019년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후속 조치는 전무하였다. 이번 특성화대학 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환영하지만, 실효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해제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지침 준용 강요 등으로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 관련해서도 “공공기관 해제가 절실한 조건이지만, 해제 전이라도 대상(보상)조치가 필요하며, 선별 없는 정년연장 제도,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확대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헜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이어확 수석부위원장은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혁신, 선전화, 정상화, 합리화 등 많은 이름과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단속하면서 출연연이 공공기관 개혁에 도매급으로 넘어가 주요 연구환경과 처우가 박탈되었다며 출연금, 수권, 총액인건비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 모든 문제의 해결 조건으로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목적기관 재정립이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도 과학기술준야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역량 제고는 국가적 위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개발목적기관 지정 등 정부의 부분적 완화 조치는 출연연의 자율적 혁신환경 조성에는 크게 못미치는 규제행정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자율적 혁신 촉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선순환적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4대 과기원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 운영위 의결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출연연 관련 법령 정비와 연구개발 목적기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과기연전노조, 과학기술연우연합회, 대덕클럽, 전임출연기관장협의회,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과총대전지역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에서 20여명이 참석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임금피크제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4월 5일 국회 토론회를 적극 조직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