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 자동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와 제 65조의 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보도
참여광장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631호]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 시의 위수탁 사업 정원 분리 조치 중단시켜.. > 주간소식

[631호]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 시의 위수탁 사업 정원 분리 조치 중단시켜.. > 주간소식
본문 바로가기

소식마당
홈 > 소식마당 > 주간소식


주간소식 목록 공유하기

[631호]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 / 시의 위수탁 사업 정원 분리 조치 중단시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8-08

본문

30b98c3105ca08654281ad0473675179_1754620110_4599.jpg
30b98c3105ca08654281ad0473675179_1754620114_4054.png

우리 노조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가 인천시의 위수탁사업 인원 정원 분리 시도에 맞서 싸워 이를 잠정 중단시켰다.

 

인천시는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여성가족재단 수탁 사업 정원 분리를 반영한 정원 규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규직인 위수탁 센터 소속 무기계약직까지 재단 정원에서 분리하면 사업 종료시 고용 유지의 근거가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에는 광역새일센터, 부평새일센터, 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 아이사랑꿈터, 양성평등센터 등의 부속 센터와 사업 단위가 있으며 여성가족부 등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이들 센터 노동자 모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정원으로 편재되어 있다. 센터 소속의 노동자들의 정원을 기관과 무관하도록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었다.

 

지부는 당사자인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감은 생각하지 않고, 시가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미 문재인 정부시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절차를 거쳐 신분이 전환된 무기계약직들까지 정원외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는 시의 정원분리 조치를 변종 구조조정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 여성가족과장이 정원 분리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재단에 방문한 725일 조합원과 인천지역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투쟁을 이어나갔다.

 

인천시는 84일 지부의 투쟁이 이어지며 지역언론을 통해 여론이 조성되고, 당사자 반발이 이어지자 정원 분리 조치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인천여성가족재단에 정원 분리 조치를 중지하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지부장은 인천시가 한발 물러섰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상황은 아니다. 정원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시 당국의 확약과 공문 등이 필요하다재단과 인천시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기관 내에 걸어놓은 현수막 등은 남겨두고 규정안 폐기 등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1, 5층 (신성동, 새마을금고)
전화 : 042-862-7760 | 팩스 : 042-862-7761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