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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노동쟁의 > 규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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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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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노동쟁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65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6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결의는 해당지역 또는 사업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의한다.


제67조(쟁의기금) 조합의 쟁의기금은 각 지부 단위로 적당 갹출하여 확보하고 상시 적립하며, 기금적립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쟁의대책위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9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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