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노동쟁의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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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65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66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부(분회)의 쟁의행위 결의는 해당지역 또는 사업장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결의한다.
제67조(쟁의기금) 조합의 쟁의기금은 각 지부 단위로 적당 갹출하여 확보하고 상시 적립하며, 기금적립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쟁의대책위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9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