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단체협약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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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62조(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에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특성본부장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2024. 9. 10.>
제63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2024. 9. 10.>
제64조(체결권)
①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2024. 9. 10.>
②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대표가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체결 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