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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단체협약 > 규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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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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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단체협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62조(단체교섭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에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특성본부장을 지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2024. 9. 10.> 


제63조(단체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 이상으로 한다.<2024. 9. 10.> 


제64조(체결권)

① 위원장이 사용자단체 또는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2024. 9. 10.> 

②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대표가 단체협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체결 전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위원 연서명으로 체결한다.<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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