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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무처 > 규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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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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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무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58조(사무처) 

①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으로 필요한 부서를 둔다.<2010. 1. 26.><2022. 5. 17.>

② 사무처의 구성과 역할, 운영 ,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22. 5. 17.>


제59조 삭제<2022. 5. 17.>


제60조(상설위원회 지원)

① 모든 국(부)장은 관련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사무처장의 지휘에 따라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국(부)장은 2개 이상의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될 수 있다.<2024. 9. 10.> 


제61조(운영)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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