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사무처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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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8조(사무처)
①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으로 필요한 부서를 둔다.<2010. 1. 26.><2022. 5. 17.>
② 사무처의 구성과 역할, 운영 , 처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22. 5. 17.>
제59조 삭제<2022. 5. 17.>
제60조(상설위원회 지원)
① 모든 국(부)장은 관련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사무처장의 지휘에 따라 상설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② 필요한 경우 국(부)장은 2개 이상의 상설위원회의 간사가 될 수 있다.<2024. 9. 10.>
제61조(운영)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