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임원 및 기관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7-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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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53조(임원)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상근부위원장 약간 명
4. 부위원장 약간 명(권역별, 직능별)
5. 사무처장 1명
6. 회계감사 3명 이내
제54조(권한과 임무)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상급 단체의 전임 직책을 겸할 수 없으며,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2010. 1. 26.>, <2012. 1. 26.>, <2024. 06. 26>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하며 전임자에 대한 발령·해지권을 지닌다.
나.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유권 해석권을 지니며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2024. 9. 10.>
다. 조합 각 산하기관의 장 및 상설위원장, 국·부·차장, 조합이 채용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2010. 1. 26.><2024. 9. 10.>
라.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마.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2010. 1. 26. 신설><2024. 9. 10.>
바.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2010. 1. 26. 신설>
2. 수석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리한다.<2024. 9. 10.>
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그 업무를 대리한다.<2024. 9. 10. 신설>
3. 부위원장
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명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2008. 12. 9.><2024. 9. 10.>
나. 위원장의 위임이 있을 경우 산하 조직의 관리 및 업무를 대리한다.<2024. 9. 10. 신설>
4.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조합 사무처 각 실장, 국장,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가지며, 사무처회의를 소집한다.<2024. 9. 10.>
다.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의 관리를 관장한다.<2024. 9. 10.>
라.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을 지며, 질의에 응답하고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2024. 9. 10.>
마. 회계감사에 응한다.
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전원 유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2024. 9. 10. 신설>
5. 회계감사위원
가.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과 정기대의원대회 및 임시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거나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2024. 9. 10.>
제55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며,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입후보조가 3개조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 조와 차점 조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조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고 득표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후보조가 2개조 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조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이 규정은 규약 제56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2017. 2. 9.>
②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의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한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2024. 9. 10.>
제55조의1(임원의 해임)<2008. 12. 9. 신설>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다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 또는 임명 동의된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한다.<2008. 12. 9.><2024. 9. 10.>
② 해임발의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중앙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지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2017. 2. 9.>
③ 해임이 발의된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56조(임원의 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유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규약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으며,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2024. 9. 10.>
② 이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전원 유고시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앙위원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2024. 9. 10. 신설>
⑤ 위원장이 임기 종료일 이후에도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그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다.<2024. 9. 10. 신설>
제5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 부위원장, 회계감사의 임기는 임기 시작 해의 정기대의원대회부터 2년 되는 해의 정기대의원회로 한다.<2024. 9. 10. 신설>
②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2017. 2. 9.><2024. 9. 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