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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구 및 회의 > 규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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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규약

2008813일 제정

(5차 대대) 2008129일 개정

(8차 대대) 2010126일 개정

(12차 대대) 2011127일 개정

(13차 대대) 2012126일 개정

(15차 대대) 2013131일 개정

(17차 대대) 2015129일 개정

(19차 대대) 201729일 개정

(22차 대대) 2019226일 개정

(26차 대대) 2022517일 개정

(27차 대대) 2023228일 개정

2024626일 개정

(28차 대대) 202491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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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구 및 회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2

본문

제1절 총론

     

제16조(기구)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2024. 9. 10. 신설>

6. 상설위원회<2024. 9. 10.>

7. 선거관리위원회<2024. 9. 10.>

8. 삭제<2010. 1. 26.><2024. 9. 10.>

9. 진상조사위원회<2010. 1. 26. 신설><2024. 9. 10.>

② 조합은 산하에 다음의 기관 및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소비조합

3. 신용협동조합

4. 특별위원회

     

제17조(회의)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로써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 임원의 해임,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회의는 조합원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정)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 규정)조합의 처무, 회계 등 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절 총회

     

제2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2024. 9. 10.>

② 총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2024. 9. 10.>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2024. 9. 10.>

④ 중앙위원회의 결의 또는 조합원 5분의 1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2008. 12. 9.>,<2017. 2. 9.><2024. 9. 10.>

     

제21조(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최소 14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산하조직의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2024. 9. 10.>

② 전항의 공고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 7일 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어야 하며, 1회에 한한다.<2024. 9. 10.>

     

제22조(기능)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08. 12. 9.>

1. 규약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상급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규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11.각종 특별부과금 부과 및 특별예산에 관한 사항

12.그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중 규약개정, 제2호 중 임원해임, 제9호 조합 합병·분할·형태변경·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08. 12. 9. 신설>

③ 제1항 제8호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8. 12. 9. 신설>

④ 총회 의결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 12. 9. 신설>

1. 총회에서 선출 된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전 조합원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제3절 대의원대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4분기 내에 1회 개최한다.<2008. 12. 9.>,<2017. 2. 9.><2024. 9. 10.>

2.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집할 수 있다.

3.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한 내에 소집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집요청자 대표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2008. 12. 9.><2024. 9. 10.>

     

제24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후 대의원 선출 공고가 없을 경우에는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2023. 2. 28.><2024. 9. 10.>

     

제25조(대의원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각 지부단위로 조합비 납부 조합원 50명 이하 1명을 배정하고, 초과하는 매 50명마다 1명을 추가 배정한다. 단, 단수 26명 이상일 때에도 1명을 추가 배정한다.<2017. 2. 9.>

② 각 지부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 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2008. 12. 9.>

③ 각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 할 경우 30% 이상의 여성 할당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2008. 12. 9.>

④ 여성할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2008. 12. 9. 신설>

     

제26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지부를 대표하며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4절 중앙위원회

     

제27조(구성 및 소집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과 특성별·지역별 본부장, 중앙집행위원, 조합원 10명 이상 지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2013. 1. 31.>,<2019. 2.26.><2022. 5.17.><2024. 9. 10.>

② 삭제<2008. 12. 9.>

③ 위원장은 격월 1회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2008. 12. 9.><2022. 5. 17.>

④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부장이 지명하는 지부소속 조합원에게 중앙위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2013. 1.31. 신설>.<2013. 1.31. 신설><2024. 9. 10.>

     

제28조(의결사항)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대의원대회의 소집 요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2020. 1. 26.>,<2022. 5. 17.> 

3. 삭제<2022. 5. 17.>

4. 삭제<2022. 5. 17.>

5.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

6. 산하 기구의 설치, 합병, 분할 및 폐지, 명칭개정 인준<2011. 1. 27.>

7. 대의원대회의 상정안건 심의

8. 지부(분회)의 설치, 분할, 합병, 폐지<2011. 1. 27.>

9. 상설위원회의 운영

10. 각급 투쟁위원회

11. 각급 대책위원회

12. 삭제<2022. 5. 17.>

13. 지부 및 조합원 징계

14.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결정

15. 규약의 해석

16. 삭제<2022. 5. 17.>

17. 상급단체 대의원 및 중앙위원의 결정<2017. 2. 9.>

18. 임원의 해임 발의<2017. 2. 9. 신설>

19. 전문위원 임면<2022. 5. 17.>

20.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9조(구성 및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특성별·지역별 본부장,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지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2013. 1.  31.>,<2017.2. 9.><2024. 9. 10.> 

     

제30조(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사항

2. 지부 및 분회 업무지시 및 지도사항

3. 지부 및 분회의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건의안 채택

4.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

5. 삭제<2022. 5. 17.>

6. 지부 및 분회에 대한 조사지시

7. 각종 규정·규칙 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2010. 1. 26.>

8. 삭제<2010. 1. 26.>

9.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및 점검<2010. 1. 26.>

10. 사고지부, 분회의 수습처리와 직무대행 위촉

11. 지부 및 분회의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단체교섭 위임에 관한 사전 심의

13. 기타 중요한 사항

14. 규칙의 제정 및 개정<2022. 5. 17. 신설>

15. 지부 임원의 인준<2022. 5. 17. 신설>

16. 지부 운영규정의 승인<2022. 5. 17. 신설>

17. 단체교섭위원의 구성<2022. 5. 17. 신설>

18. 대외연대<2022. 5. 17. 신설>

19. 진상조사위원회 구성<2022. 5. 17. 신설>

     

제6절 상무집행위원회<2024. 9. 10.>

     

제30조의1 (구성과 소집)<2022. 5. 17. 신설>

① 상무집행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특성별·지역별 본부장, 사무처 성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024. 9. 10.>

②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2024. 9. 10.>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2024. 9. 10.>

3.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집행

4. 기타 조합 일상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7절 상설위원회<2024. 9. 10.>

     

제31조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는 조직위원회, 교육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정책위원회, 선전홍보위원회, 성평등위원회를 말한다.<2010. 1. 26.>,<2017. 2. 9.>,<2022. 5. 17.>

     

제32조제32조(중앙위원의 상설위원회 활동) <2024. 9. 10.>



제8절 특별위원회<2024. 9. 10.>

     

제46조(특별위원회)

① 조합은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2024. 9. 10.>

     

제47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8조(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9절 삭제<2024. 9. 10.>


제49조 삭제<2017. 2. 9.>


제50조 삭제<2017. 2. 9.>


제10절 전문위원<2024. 9. 10.>


제51조 삭제<2022. 5. 17.>


제52조(전문위원)<2022. 5. 17.>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전문위원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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